농지대장 등본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농업경영이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 특히 2022년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통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지대장이란 무엇인가?
농지대장은 농지의 면적, 소유자, 임차인, 이용 형태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행정문서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지임대차 및 시설설치 등 농지 이용정보를 신고·관리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관리되며,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불법 임대, 무단 이용 등을 방지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농지대장 발급 자격 및 방법
농지대장 등본은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공동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방문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경로 | 접수 기관 | 비고 |
|---|---|---|
| 인터넷 | 정부24 | 본인 인증 필요, 무료 발급 |
| 방문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 위임장 지참 시 대리 가능 |
| 무인발급기 | 정부24 제휴 민원 발급기 | 신분증 필요 |
발급 수수료 및 처리 기간
농지대장 등본은 인터넷 발급 시 무료, 방문 시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처리시간은 인터넷 신청의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신규 작성이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1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군·구·읍·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 및 신고 의무사항
농지대장은 단순한 발급 문서가 아니라,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신고 기한 | 비고 |
|---|---|---|
|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막·축사·온실 등) |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규 시설 포함 |
| 토지 개량시설 (수로·제방 등) | 변경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 | 관할 행정청 신고 필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농지대장 등본 발급에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방문 발급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처
농지대장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세부 절차나 법령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4 | 제도 및 법령 문의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 24시간 상담 가능 |
정리하며.
농지대장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농지의 법적 이용상태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특히 농지원부가 폐지되고 농지대장으로 통합된 이후, 모든 농지 관련 행정은 이
문서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나의 농지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Q&A
Q1. 농지대장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Q2.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A2. 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단, 방문 발급 시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3. 농지대장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3.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제 또는 시설 설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건가요?
A4. 아닙니다. 기존
농지원부가 2022년 8월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통합 관리됩니다.
Q5.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인터넷은 즉시, 방문 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